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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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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서류 및 의료 영상 자료 CD 발급 안내

· 제 증명(영상 CD 포함) 발급 신청은 의료법 제21조 2항, 시행규칙 제13조 2에 의거 본인이 신분증 지참 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 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오는 경우는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시어 발급 신청하셔야 합니다.
· 외래환자는 주치 의사의 외래 진료 후 발급해 드립니다.
· 입원환자는 병동 간호사실에 퇴원 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  
· 의료 영상 자료는 CD로 복사되며, 원무과에서 신청 후 발급 가능합니다.
 
※ 제 증명 서류 발급 문의는 원무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.(031-344-0100 으로 전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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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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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본발급 시 구비서류
(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2항)

신청인 구비서류
환자본인 사진이 있는 신분증
친족 1. 환자신분증
2. 신청인 신분증
3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(※도장 안됨)
4. 친족관계증명서(※건강보험증 제외)
대리인 1. 환자 신분증
2. 신청인 신분증
3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(※도장 안됨)

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

신청인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
환자본인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본인신분증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 발급자) 학생증
만 14세 미만 직계친족만 가능
친족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1. 환자 신분증
2. 신청인 신분증
3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(※도장안됨)
4. 친족관계증명서(※건강보험증 제외)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 발급자) 1. 환자 신분증
2. 신청인 신분증
3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(※도장안됨)
4. 친족관계증명서(※건강보험증 제외)
만 14세 미만 1. 부모님 신분증(직계친족가능)
2. 가족관계증명서
대리인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1. 환자 신분증
2. 신청인 신분증
3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4.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 발급자) 1. 환자 신분증
2. 신청인 신분증
3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4.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만 14세 미만 1. 부모님 신분증
2. 신청이 신분증
3. 부모님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
4. 부모님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
5. 가족관계서류(부모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신청인 구비서류 비고
환자가 사망한 경우 1. 신청인 신분증
2.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주민등록등본)
3.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)
직계
친족만 가능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
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1. 신청인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주민등록등본)
3. 환자 상태 확인 서류
(환자가 의식불명 또는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)
환자가
행방불명인 경우
1. 신청인 신분증
2.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주민등록등본)
3. 행방불명 확인 서류
(주민등록등본,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)
환자가
의사무능력자인 경우
1. 신청인 신분증
2.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주민등록등본)
3. 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진단서,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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